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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당나귀189
충실한당나귀18923.07.18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취업이 너무 힘들어서 프리랜서 일을 할려고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5차를 받을 예정인데

계속 구직활동을 해도 취업이 되질 않아서 그냥 개인사업자를 내서 프리랜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고용센터에 신고를 할때 개인사업자를 내기전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가 나오면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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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 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개시 날짜를 실업급여 수급을 모두 완료한 이후의 날짜로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계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사업자등록 진행 여부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나와 프리랜서 일을 하게 될 경우 취업 신고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발급받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를 발급받으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너무 급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다 받고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낸 다음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되고, 사업개시일 전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생각한다면 자영업 준비활동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발급되면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며 취업(개업)사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구직급여 담당자로 배정된 분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사업자 운영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