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괴롭힘 고발 노동청 방문 했습니댜ㅏ.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의무는 일차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사내 인사팀이나 사용자에게 면담 등을 요청 해보시고(녹취도 하시기 바랍니다),사내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노동청에 가보시기 바랍니다.물론, 노동청에 먼저 가셔도 되지만 비슷한 취지의 답을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23
0
0
최저 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최저 임금은 최저 임금법으로 정해진 최저 기준이며 강행법규이므로,이를 하회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즉,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0
0
연차휴가을 사용하면 급여을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5일의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5일 모두 출근한 것과 동일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3
0
0
프리랜서입니다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또한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0
0
교대조 수당은 왜이리 높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교대근무 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수당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0
0
연월차 계산할때 통상임금이 뭔지 알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계약시에 확정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4
0
0
수습 기간에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수습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지휘 감독도 하지 않고,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며 순수하게 교육만 해준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4
0
0
퇴지금은 일정기간동안 근무시 무조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주 15시간 이상 근로),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퇴직시점에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0
0
한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인원이..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에서는 핵심인력, 연구개발 종사자 등이 퇴사할때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전직금지의 기간 및 범위와 근로자에 대한 대상(보상)조치의 수준 등을 비교교량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2
0
0
만약에 노사가 합의 하면 주 52시간을 지키자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 당사자 간 합의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즉 노사 합의가 있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도록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만약 노사 합의로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면 근로시간 제한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뿐더러, 합의 주체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만 강조하여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제한이 없었던 과거 초기 산업사회의 노동 현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0
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