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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오색조80
신통한오색조8023.04.24

근로기준법 제 6조 균등처우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정기준을 충족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할 때,

직급 또는 업무성과와 관계 없이 오롯이 '지급받던 연봉'을 기준으로 수당지급에 차등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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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수준이 직원마다 다른 이유는 근속기간, 업무성과, 업무능력 등이 다르기 때문이므로 연봉수준을 기준으로 특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것을 두고 차별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른 수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균등처우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지급받던 연봉을 기준으로 특정 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봉을 기준으로 동일한 지급률(%)을 정해두면 액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봉을 기준으로 수당을 차등하더라도 이를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급받던 연봉' 무엇에 근거하는지가 중요할 듯합니다.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기준으로 연봉이 구분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수당지급에 차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연봉의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수당지급의 차등도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