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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찐고라니
털찐고라니23.04.24
근로자의 날 휴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그래도 질문하는게 나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무는 아닌데, 근로자들이 휴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 근로자들을 출근시켜 일하면 추가 보상을 줘야하는 걸로 아는데 맞는건가요? 또한 이걸 지키지 않을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아니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과한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시키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가산수당발생합니다.

    임금지급일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법정휴일입니다. 이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임금체불로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근로자가 출근하게 되면 유급휴일 급여 100% 외에

    근로분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 보상 미지급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법정 휴일입니다.

    2. 근로자의 날 법정 휴일이므로 출근시켜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유급)입니다. 따라서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유급휴일입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기본적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09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 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이고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쉬지않고 나와서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50%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유급휴일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가로 인정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해당 일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휴일이 되는 것이고 해당 일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해당일 수당 계산 방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음)

    만약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였음에도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없이 하루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무는 아닌데, 근로자들이 휴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 근로자들을 출근시켜 일하면 추가 보상을 줘야하는 걸로 아는데 맞는건가요? 또한 이걸 지키지 않을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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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그런데 일까지 시켰다면,

    추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