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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9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보장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사무실을 보라고 하고 제가 휴식을 가지고싶지만 못가지고잇는데 점심시간 보장을 안해줄떄는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사용자는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시간에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다른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며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사무실을 지키라고 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별도의 휴게시간을 받고 있지 아니하다면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최소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통상 8시간 근무에 대해 1시간 정도를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데, 만약 점심시간이 이러한 휴게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보장받지 못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노동충에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못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으로 인정되어 급여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대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구요.

    사무실을 보라고 하거나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면, 휴게시간 보장을 해달라고 얘기하시고 그럼에도 반복된다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셔야겠습니다.


  •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일일 8시간 근무에 대하여 1시간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에 부여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업무상 지휘 명령으로 인하여 점심시간에 오롯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비춰보이는 바 우선은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서 현 상황을 설명하고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을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 보장해야하며 통상 점심시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자유로운 이동이나 사용이 가능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하지못하고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서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햐 하는 것과 함께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