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활동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아무리 회사 내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누구도 점심시간에는 간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이동을 못 하게 하고 그곳에서만 쉬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보나, 위 사안처럼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시간이며,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휴게시간으로서
정당한 활동 보장이 되지 못한 것으로
급여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자유로운 시간이긴 하지만, 업무 도중에 부여된 시간이므로 회사에서는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일정 수준의 제약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약이 정당한지 여부는 휴게 장소, 지휘감독 여부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