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03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보장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게 좋은 거라고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점심시간도 안 쉬어 가며 일을 해 줬는데 점심시간에 밥을 먹다가 조금만 늦으면 전화가 오네요 빨리 들어오라고 이렇게 점심시간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하고 휴게시간의 근로에 대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점심시간을 부여하는데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휴게시간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점심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을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데 해당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