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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25

점심시간에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점심시간에 회사가 바쁘다고 하여 점심을 빨리 먹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 점심시간은 원래 1시간을 줘야 되는데 한번 해줬더니 계속 전화가 와서 빨리 오라고 하는데 점심시간이 원래 1시간이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신경질을 내는데 이럴 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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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걸 대비할 법적 조항이 있는건 아닙니다.

    다만, 심해진다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게 답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를 취한 시간과 근무를 한 시간을 구분하여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고 법적 휴게시간(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 미부여되었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 중 업무지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업무를 시켜선 안됩니다. 노동청에 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않고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게되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시고 들어주지않는다면 임금을 청구하겠다고 하시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고 얘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당한 휴게시간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휴게시간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니 업무 전화를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