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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우리국민과 같은 근로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한다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도 지급해야하며 법정 수당들도 발생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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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2시간씩 근무시키는 회사
안녕하세요.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주 62시간이고, 그 외에 특별한 사정(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혹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이 주 최대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초과 근무하신 시간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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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주휴수당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질문자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고, 시급은 9,160원 이므로 주휴수당은 25/40 * 8 * 9,160 = 45,800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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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어용노조는 무엇인가요? 교섭권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어용노조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이라는 노동조합의 본질적 목적이 아닌,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어용노조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용노조가 교섭 후 (사용자의 이익에 주로 부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버리면, 해당 단체협약이 유효한 기간(보통 2년) 동안은 다른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요구를 목적으로 쟁의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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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노동조합법 및 시행령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조합 가입 대상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경우, 복수노조가 있을 시 교섭대표 노동조합(다른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노조의 입김이 영향이 있으려면' 몇퍼센트가 가입해야하는지는 사업장마다, 노사관계마다 다른 부분이겠지만 가입대상 근로자의 50%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이 강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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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시 무기계약직은 우선 해고대상 인지?
안녕하세요. 기간제법은 단순히 계약의 형태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수행 업무 자체가 다르다면 계약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구요.따라서 정리해고를 한다고 해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보다 우선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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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조가 없는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설립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연맹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 및 설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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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격증 취업 노동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급여소득자로 두 곳 이상 사대보험 들어가면 이중취업으로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두 곳 이상 취업해도 무관하고, 실제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개인 사업자도 노동법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로 인해 주업무 수행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회사에서 징계 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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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시간 미준수로 처벌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알고 계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1항)해당 법 위반 시 사용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1호)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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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근무 중 휴대폰 소지 관련 문의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 중 직원들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법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에는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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