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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03.29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요?

이빈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경과했는데 1년 6개월정도 다녔으면 급여에 1.5배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연단위로 1개월치 급여를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실수령 기준인가요? 세금전 기준인가요?

마지막으로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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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경과했는데 1년 6개월정도 다녔으면 급여에 1.5배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연단위로 1개월치 급여를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실수령 기준인가요? 세금전 기준인가요?

    마지막으로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네. 비슷하나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며, 회사는 이렇게 계산된 세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경과했는데 1년 6개월정도 다녔으면 급여에 1.5배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연단위로 1개월치 급여를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실수령 기준인가요? 세금전 기준인가요?

    마지막으로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1년 6개월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1년 6개월의 기간에 대해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이면 급여의 1.5배로 보시면 됩니다. 세전 임금으로 계산하며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략 1.5개월분의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공제 전 금액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단위 산정이 아니라 일단위 산정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재직했으면 월급여의 1.5배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세전 기준이고,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을 1년마다 끊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닌 계속근로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6개월까지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급여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법정 퇴직금의 산정방식에 따르면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을 1년치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총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1년 6개월의 경우 1.5배) 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지급받을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를 제하게 됩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가 되므로 1년 6개월 근무후 퇴사한다면 한달 반 정도의 월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2. 퇴직금 계산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3.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일반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보다는 적은 금액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당 1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므로, 1년 6개월을 근로하였다면 퇴직전 월급의 1.5배가 대략적인 퇴직금액입니다.

    계산기준은 세전금액 기준이며, 퇴직소득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이 넘어가면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2. 세전 기준으로 계산한 뒤, 별도로 세금을 공제합니다.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