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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3.03.29

계약직 만료 후 퇴사, 재입사는?

계약기간 만료 후 바로 재입사가 가능하나요?

1. 통상 몇개월 지나고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2.근무지를 바꿔서 예를들어 서울근무자가 대전지역에 자리가 있다면 바로 지원해서 계약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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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2년 계약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에는 통상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 6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발생하거나 또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부서 및 업무 내용과 전혀 다른 부서 및 업무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기존 2년의 계약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략 한달정도 공백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동일한 회사라면 근무장소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바로 재입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즉시 재입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실상 근속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통상 몇개월 지나고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무지를 바꿔서 예를들어 서울근무자가 대전지역에 자리가 있다면 바로 지원해서 계약직 가능한가요?

    > 별도 채용 전형이므로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당사자간(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이며, 다만 그 근로관계에 있어 연속성, 단절, 전환 등의 법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바로 재입사가 가능하며 노동관계법령 상 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근무장소에 지원하는 것 또한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입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퇴사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퇴사가 형식적이고 (퇴직금 지급,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한)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도중에

    형식적으로 재입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사업장 상황이나 계약 형태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즉시 재입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이 또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며 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입사를 금지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바로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입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 후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2. 근무지가 변경 되더라도 재입사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언제든지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기존 직장에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면 다른 지역의 직장에 곧바로 지원 및 입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