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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꽃새129
통쾌한꽃새12924.02.16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문의합니다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퇴사처리한 후 같은 직장 신규채용공고로 재입사시 연차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다시 새롭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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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처리 경위, 신규채용 내용 등을 종합해서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파악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지만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 했으면 단절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보아 새로 입사하는 시점부터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사처리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채용을 거쳐 선발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신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하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 정규직 전환 시 연차는 기존과 같이 연속되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며,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