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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꽃새129
통쾌한꽃새12924.02.16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계산 문의합니다.

계약직에서 퇴사처리 후 신규채용공고로 정규직으로 재입사 시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연차 계산이 새롭게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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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신규채용 처리를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무기간이 단절된 것이 아닌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계산은 이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처리와 신규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단절여부는 어떤 한 요소만을 고려하여 파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퇴사처리 후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는 단절로 보고, 형식적 채용절차만 거쳤으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신규 채용 공고를 통해 선발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새로 입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이전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하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새로이 기산되어 연차도 새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연차 또한 연속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경우 새롭게 정규직으로 입사한날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