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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계산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요 이전 근무기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떤기준이 적용되나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근무기간과 정규직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느냐 계속근로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계속근로라면 전체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월 개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속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이전 계약직 근무기간이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 등 다른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도 적용될 수 있으니, 회사 규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계산하여 연차 퇴직금 등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기존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고용형태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것이라면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규직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새로이 입사절차를 밟은 것이라면 계속근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규직 재직기간만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