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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줍는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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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로 후 퇴사, 곧바로 동일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계약직 근무 가능한가요?

동일 회사면 일정 공백 이후 재입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부서 다른 직무로는 바로 계약직 재입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로 안 된다면 공백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입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백기간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기기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종전 근로기간을 합사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서에 일을 하더라도 동일회사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 공백기간이 6개월이 될 것 까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 후 곧바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고용관계의 단절없이 근속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다면 사전에 재고용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에 대해 법적인 기준이 명시되진 않으나 판례에 따르면 퇴직 사유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3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다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회사에서는 2년까지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