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근로 후 퇴사, 곧바로 동일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계약직 근무 가능한가요?
동일 회사면 일정 공백 이후 재입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부서 다른 직무로는 바로 계약직 재입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로 안 된다면 공백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입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백기간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기기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종전 근로기간을 합사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서에 일을 하더라도 동일회사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 공백기간이 6개월이 될 것 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 후 곧바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고용관계의 단절없이 근속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다면 사전에 재고용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에 대해 법적인 기준이 명시되진 않으나 판례에 따르면 퇴직 사유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3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다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회사에서는 2년까지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