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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뜨미
해뜨미22.11.08

계약직 2년 이후 다시 계약직에 지원하면 바로 못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계약직 2년 이후 다시 계약직에 지원하면 바로 못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듣기로는 3개월 쉬던지 다른 직장에 잠시 다니다 오던지 하는게 있다던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나요? 혹시 사기업/공공기관이라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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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각각의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실질적/형식적인 계속근로의 단절이 있어야 합니다.

    단절되었는지 여부는 4대보험 상실처리 등 형식적인 퇴사처리 여부, 고용형태나 업무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계약직으로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다시 취업을 한다면 2년을 다시 기산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퇴사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재입사한다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계속 근로기간의 단절만 존재한다면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 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즉,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 2년 근무하고 곧바로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으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법적 효과로 인하여 통상 계약직으로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만일 동일한 기간제근로자가 2년 근무 후에 다시 동일한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게 될 경우 통상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백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기업/공공기관 모두 비슷한데 공백기간은 사기업 또는 공공기관마다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