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2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시 해당 회사에 근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후 일정 공백기간 후 다시 입사를 한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다시 채용공고를 내고 질문자님이 지원하여 합격한다면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