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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재해주신대로, 21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가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고22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가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면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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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가능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총 근로기간은 1년 9개월이나, 1년 근무 후 중간정산(사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을 받으신 것인데요.해당 기간 근로계약 단절없이 계속근무하셨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9개월치에 대한 퇴직금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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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제를 광범위 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세계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영국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국은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70여개 기업에서 3300명을 대상으로 주4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임금 삭감은 없구요. 이 실험이 종료되면 앞으로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이 외에도 스페인, 독일, 미국 등에서도 일부 기업 혹은 일부 주에서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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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고용보험 수급중에 알바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고용보험 수급중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해당 기간에 지급받았던 구직급여는 다시 반환하셔야 합니다. 1년 6개월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나, 고용보험 부정수급 부분을 먼저 정리한 뒤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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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뭔가요 ? 시급이외에 추가로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말합니다.주휴수당은(1)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발생합니다.시급 9,160원을 받고 계시고 위 두 요건을 충족했다면,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시급 이외에)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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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적용범위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1) 우위성이 있을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 혹은 근무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것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먼저 타 부서 직원의 지시를 선생님이 거부할 수 없거나 사실상 거부하기 힘든지(우위성),해당 업무 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이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또한 그러한 행위가 일회적, 단기간의 것인지 혹은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일단 회사 내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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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1개월 근무시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발생 요건은(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3) 1년이상 계속근로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상 계속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1년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해서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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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6개월 만료 후 재구직신청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최초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기간이 6개월이었고,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지급받아오셨다면재구직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로 '개별연장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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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이 끝난경우 근로자가 후유증으로 인해 퇴사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업무상재해로 산재보상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업급여 수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자진사직이 아닐 것)만 갖춘다면 산재보상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결국 산재 후유증 때문에 퇴사하더라도, 그것이 자진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수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므로 퇴사사유에 대한 정확한 정당성 여부를 확인받고자 한다면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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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 2023년도에는 얼마나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7%입니다.또한, 9급 1호봉의 경우 2023년 1월부터는 기본급으로 1,715,171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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