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개월 단위의 갱신이 수개월/장기간 노사간 별 말 없이 반복되면 갱신기대권이 생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장기간/수개월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 7, 8 개월이면 충분한가요?
(계약서에는 1개월 단위의 계약이고 노사간 별말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고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