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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이미 9월 7일자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연차의 연속 사용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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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2일 사용 시 월 근로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2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무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통상의 월 근로시간'에서 '8시간 X 2일 = 16시간'을 제하고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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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분 추가근무 야근수당?
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즉, 30분 추가근무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 이후 근무에 대해 적용됩니다.2.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기본시급 8,720원 X 1.5 X 1/2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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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26개? 맞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즉, 21.2.1.~28. 근무후 21.3.1.에 발생한 연차는 22.3.1.에 소멸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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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재취업 후 자진퇴사 다른 사업장 단기 취업 후 계약만료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숙급요건이 충족됩니다.- 마지막 회사(B)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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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한번밖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매 1년마다 30일치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발생합니다.2. 이때 계속근로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2018년 3월부터 2021년 11월 현재까지 계속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는 3년 7개월여가 됩니다.3.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즉 기재해주신 문구와 별도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4.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퇴직일 기준 4주 평균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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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수령을 예고해고 통보서로 대체되나요?
1. 해고예고 통보는, 그 자체로 해고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2.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했다면 '해고'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단순히 해고예고 통보만 한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해고가 아니라면 합의해지(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했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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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실업급여수급 여부?
이전 직장에서 14년간 근무하셨고, 고용보험을 납부하셨다면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격(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을 갖춘 것이 됩니다.반드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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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금은 10년정도하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책정됩니다. 즉 1년 근속에 대해 1개월치의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0년 근속하셨다면 대략 10개월치의 임금(퇴직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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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다 받을 수 있나요?
1. 실제로 1월부터 입사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향후 퇴직금 정산시에도 1월부터 산입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정산하면 되고, 보험 가입기간은 퇴직금 산정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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