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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회사에 어용노조는 무엇인가요? 교섭권이 없는건가요?

노조가 있는 회사를 보면 간혹 가다 어용노조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용 노조는 무엇이고 노조의 교섭권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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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1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압력을 받아 비자주적 조합이 되는 것을 「어용화한다」 고 합니다. 조합에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가 들어있거나

    회사로부터 조합 운영비를 얻어쓰거나 하는 조합은 자주성을 잃고 어용화할 위험성이 크므로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조합을

    동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치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근로자의 권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노조를

    어용노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어용노조가 교섭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용노조는 사용자의 지배, 개입이 있는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용노조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주성이 결여된 결성체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용노조는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만, 사용자에 대해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그 뜻에 따르는 노동조힙을 말합니다. 근로자들이 조직힌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조직하거나, 기존의 노조에 압력을 넣어 어용노조로 만들기도 합니다. 법적인 교섭권은 있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용노조란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주도하여 설립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어용노조라는 용어는 법적인 평가가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 교섭권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면 노동조합의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교섭권이 없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용노조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이라는 노동조합의 본질적 목적이 아닌,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어용노조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용노조가 교섭 후 (사용자의 이익에 주로 부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버리면, 해당 단체협약이 유효한 기간(보통 2년) 동안은 다른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요구를 목적으로 쟁의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용노조는 회사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노동조합으로서 독립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용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섭권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