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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2.12.10

법정 휴게시간 미준수로 처벌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지

법정 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 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되는데요.

8시간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휴게시간 미준수로 처벌이 될 것인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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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 규정 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그 시간에 근로를 한 것이므로, 해당시간 임금을 못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관련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감독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감독관은 3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시정시 범죄인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알고 계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1항)

    해당 법 위반 시 사용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1호)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미준수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부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휴게시간 미준수로 처벌이 될 것인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