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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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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가게에서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사업장의 대표와 가족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 지위 확인을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담당자가 구체적, 실질적인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성을 확인한 뒤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근로자성 확인을 위한 기간 및 서류 등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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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근무 연차 발생일수가 2일인가요?
11월 1일 입사했다면 11월 30일까지 개근해야 12월 1일부터 11월 개근에 대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근해야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개근에 대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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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인테리어 회사 2년차인데 연차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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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2년차 때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연 80프로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 발생은 '1년간' 근무해야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연차가 5개 남은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정산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5일분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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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부서 이동 요청
1. 회사에 대해 부서 이동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인사이동을 들어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2. 산재는 업무상 입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신청가능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고 있던 부상 또는 질병은 산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 지시 수행에 따라 기존의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산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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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요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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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상태가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통보받았는데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다만 법적으로는 무단결근이라는 명칭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급여 차감 등의 후속 조치가 중요합니다. 만약 한 번의 무단결근으로 과도한 징계(해고 등)를 한다면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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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1.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의 합의 하에 주 12시간을 한도(총 주 52시간)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최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2. 다만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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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거쳐야하는지?
1.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인센티브제도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취업규칙에 변경 내용을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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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부당전배관련 내용에 대한 대처방법?
근로자의 보직, 근무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과 전혀 무관한 다른 업무로의 보직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그러한 인사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 /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금전적 불이익) 을 비교형량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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