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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황새126
거창한황새12622.12.10

지인이 고용보험 수급중에 알바를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수급중에 타이어매장에서 알바를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1년6개월만에 갑자기 그만 두라고 해고 통보를 하더니 보험 수급중에 들어왔으니 제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퇴직금을안줍니다 그리고 고발안하는걸 고맙게 생각하라네요~약점을 잡힐 짓은 백번 잘못이지만 좀 억울합니다 해고 통보도 없이 그날 바로 짜르고ㅜ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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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을 근무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고발하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귀하가 구직급여 수급 중이었다는 사실은 퇴직금 미지급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지만, 그 경우 사용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하므로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분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통해 환수해야 하는 금액을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 제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단 고용보험 수급중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해당 기간에 지급받았던 구직급여는 다시 반환하셔야 합니다.

    1년 6개월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나, 고용보험 부정수급 부분을 먼저 정리한 뒤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부정수급과 별개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별개의 사건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별개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이상 일하였다면 해고 30일전에 통보를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신고한다면 해당근로자분은 부정수급으로 받은 실업급여의 2배를 반환해야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수급중에 타이어매장에서 알바를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1년6개월만에 갑자기 그만 두라고 해고 통보를 하더니 보험 수급중에 들어왔으니 제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퇴직금을안줍니다 그리고 고발안하는걸 고맙게 생각하라네요~약점을 잡힐 짓은 백번 잘못이지만 좀 억울합니다 해고 통보도 없이 그날 바로 짜르고ㅜ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고 및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분리하여 처리를 하여야 하겠으므로, 먼저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했던 금액을 고용보험에 자진신고처리하고 반납하고

    퇴직금과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한 질문자님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