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해도 사업주에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함)
단,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전에 해고하면 퇴직금 없습니다.
아. 작년 9월9일에 들어왔다면,
늦었습니다.
지금 해고를 한달전 통보하면, 1년이 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전에 해고하면, 퇴직금은 없지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둘 중에 1개는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