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자를려 합니다 1년 미만인 사람인데 퇴직금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작년 9월9일에 알바로 들어왔는데 일도 제대로 안하고 놀 궁리만 하는사람이라 도저히 못버티겠어서 자르려 합니다 9시~4시 근무시간이고, 주휴수당이나 기타 줘야할 돈 안주는 조건으로 시급 120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경로로라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 포함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가 회사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복직한 시점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해도 사업주에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함)
단,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전에 해고하면 퇴직금 없습니다.
아. 작년 9월9일에 들어왔다면,
늦었습니다.
지금 해고를 한달전 통보하면, 1년이 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전에 해고하면, 퇴직금은 없지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둘 중에 1개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주지 않는 조건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였다고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해고를 하시는 부분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발생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