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알바생인데, 퇴직금 못받나요..?
알바를 24년도 11월 20일 ~ 26년도 1월달까지 근무할 예정인데 퇴직금을 못받을까봐 걱정이에요...!
근로계약서상으로는 12~ 14시간이긴 했는데 대타를 많이해서 총 근무시간이 1022시간이고 (평균 주당 16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으면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다른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은 주되, 퇴직금은 안준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저는 처음듣는 이야기에요....ㅠ)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내용도 없고... 고용보험도 되어있는데.. 저 진짜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 ~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으로는 퇴직금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타 근로를 했다고 하면 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만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2024.11.20 ~ 2025.1.31까지 근무한 것이고 주휴수당도 매주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실제 운영상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대체근로(대타)를 했다고 하면 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로 취급되어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주휴수당도 지급 받고)
업무스케줄표나 근무일지 등으로 실제 운영상 1주 15시간 근무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설령 퇴직금 안준다고 들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퇴직금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대타 근무로 인해 1주 15시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부터 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상의 1주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대타 근무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재직 기간 중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타에 의한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