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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22.12.10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가능한것인지요?

배달식당에서 근무하며1년근무후

업체의 부담감 &저의 필요에의해

퇴직금을 정산받았습니다.그후 약9개월

다시근무해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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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만 가능하지만, 그러한 요건 충족 이외에도 1년동안의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나머지 9개월 근무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소정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중간정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무효인 중간정산 대상 기간을 포함한 근로자의 전체 재직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 또한 무효인 중간정산으로 지급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9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9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9개월치의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더라도 이후 계속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유효한 중간정산을 하였음을 전제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위 중간정산은 위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그후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를 하던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신 걸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9개월 근속 후에도 1년 9개월 근속하였고, 1주 15시간이상 근로제공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잔여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근로기간은 1년 9개월이나, 1년 근무 후 중간정산(사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을 받으신 것인데요.

    해당 기간 근로계약 단절없이 계속근무하셨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9개월치에 대한 퇴직금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9개월을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1년9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고, 여기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뺍니다.

    차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적법한 퇴직금품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기지급된 금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 9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배달식당에서 근무하며1년근무후

    업체의 부담감 &저의 필요에의해

    퇴직금을 정산받았습니다.그후 약9개월

    다시근무해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요?

    ->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효력이 없는 중간정산에 해당한다면, 퇴사일을 기점으로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한 1년이 되어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