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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으며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발생합니다.2. 따라서 먼저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출퇴근시간, 근무장소가 정해져있으며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수강생을 직접 모집하고 수강생 모집에 따라 급여 변동이 큰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는 최근에 지급받은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면 이체내역 등은 없을테니, 혹시 문자 등으로 금액에 대해 설명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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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주5일 60시간 작성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자진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출퇴근기록부, 초과근무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일단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해당 서류를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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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2. 따라서 실제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약속된 기간만큼 일 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이행해야 합니다. 3.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업무지시내용 등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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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준비중입니다. 더이상 노예처럼 일하고 싶지않아요.
1.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30일 기간없이 그만두더라도 문제 없습니다.2. 근무 내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퇴근 카드가 없더라도 업무 지시 내역이라던가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3. 주52시간 초과근무를 2달 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전에 앞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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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란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구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2.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회사 측의 재계약 제의가 없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가 재계약을 제의했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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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게 관공서 일시근로하면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의무가입대상임이 원칙입니다. 관공서에서 근무한다면 더더욱 4대보험을 임의로 가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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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주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 계약서 및 세금 문의
1.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입니다. 세금신고가 사업소득이라고 해도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또한 의무적으로 제공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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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 없어진다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법적 요건(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며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을 갖춘 근로자라면 회사에 대해 퇴직금 채권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요청하여 일정 금액 혹은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이하 사이트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8&ccfNo=5&cciNo=3&cnpClsNo=2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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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개월치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1년 이상 계속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며, 그 금액은 1년 이상 근속부터는 개월마다 누적됩니다.3년 1개월간 근무하셨다면, 3개월+1/12개월치 가량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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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연차갯수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정확히 1년만 근무하더라도 11개 + 15개 연차가 발생하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랐으나,올해 새롭게 나온 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정확히 1년만 근무한 경우에는 11개의 연차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11개만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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