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도에서 52시간은 어떤 기준인가요?

2022. 09. 30. 07:41

주52시간이라는게, 마지막(최근) 7일을 기준으로 52시간 상한을 둔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1주일을 일월화수목금토요일로 정의한 것인지요?


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따로 받을권리가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일요일~토요일을 1주로 보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10. 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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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평소에 정한 1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특별히 더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9. 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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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일 7일간 실제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면 당연히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할 때부터 연장근로입니다.

      40시간을 넘나 52시간을 넘나 똑같이 0.5배 가산됩니다.

      2022. 09. 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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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풀타임 근로자라면 일~토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아니라면 주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022. 09.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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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주일을 일월화수목금토요일로 정의한 것인지요?

          ->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1주의 기산점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따로 받을권리가 있나요?

          -> 법령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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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후략)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이때의 총 근로시간을 따져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편,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9. 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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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은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7일) 동안 근무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 단위를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업무 상황에 따라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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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10. 02.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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