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두돌된 아기를 키우고있는엄마입니다
22년9월13일부터 정식출근을 하게되엇는데 1개월 만근시 연차가 하나 주어진다고 들엇어요 문제는 아이가 아직 어리다보니 아파서 어린이집에 등원을 못햇을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구요 제가 아이를 집에서 돌봐야하기에 이번에 이틀정도 대체인원이있어서 근무해야하는 날에 제가 쉬엇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만근을 하지못한걸로 간주되어 연차가 생기지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약정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것은 결근한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월에 연차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므로 개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한달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에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면 그 달에 대한 연차휴가는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이틀정도 대체인원이있어서 근무해야하는 날에 제가 쉬엇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만근을 하지못한걸로 간주되어 연차가 생기지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개근을 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결근의 사정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하였을때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및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주휴수당 및 해당월의 연차는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간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무급휴가 처리를 해준다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가 발생할 것이지만, 단순 결근 처리를 한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제도(연간 10일의 무급휴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런데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에 부득이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아이를 돌보는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출근하지 못하셨다면 해당 월은 월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 충족이 안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로 볼 수 있다면 연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결근 처리되었다면 해당 월에 연차가 발생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