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인한퇴사 가능할까요??????
육휴 하고있다가 24.8.29일부터 복직인데 근무시간상 불가능할거같아서 퇴사를하였습니다. 현재 동네병원이고 근무시간은 평소 월,화,수,금 9:30-6:00/목 2:00-6:00(넷째주 휴진),토요일 (1번씩 돌아가면서 쉼) 9:30-3:00 이렇게 근무였어요. 연차는 고정연차이고 7번이고 타인과 겹치면 연차불가능입니다. 만약복직을한다면 토요일에는 아이봐줄사람이없고 친정부모님은 타지, 시댁은 몸이안좋으셔서 봐주실상황이 안되고 혹여나 아이가 아플시 연차가 겹치면 쓸수있을수도 없기도하고 1년에 연차 갯수도 모자라 아이방학을하게된다면 연차소진을 할수밖에없게되고 그후에 아이가 아프거나 일이있을때는 연차가없기에 쓸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직요청 안하고 단축근무도 보나마나 안될거같기에 그냥 퇴사를 하였어요.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 때문에 퇴직이 불가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어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및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이며, 회사에 휴직이나 휴가 등을 요청했지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등에 해당하여 이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 사업주)에 휴직, 근로시간 단축 신청여부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추가적인 휴직 부여 등을 요청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