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의 출장 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 등으로 인해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간주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어 취업규칙 등에 기준을 명시해두시면 그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0
0
예전부터 노조에관해궁금한게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무조건 노동조합의 말을 들을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적법한 단체교섭 요구 그 자체에는 최소한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노동조합이든 사용자든 교섭 과정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존재해야 유지가 되는 겁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 절차(조합원 찬반투표 등)와 판례가 요구하는 모든 요건(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 등)을 갖춰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0
0
병가시 개근을 한걸로보나요 안한걸로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병가의 갯수나 사용 시 처리 방법 등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근로계약 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에 따라야 합니다. 병가를 유급으로 할 것인지, 병가 사용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0
0
연차 발생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따라서 2021년 4월 30일자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때부터 1개월이 지난 5월 30일에 (개근 하였다면) 연차 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0
0
하루3시간씩 주5일 근무면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3)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0
0
월차를 못쓰게 할경우 신고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01
0
0
18년 3월 입사인데 21년 5월 퇴사시 발생한 연차는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발생 연차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2018. 3. ~ 2019. 3. 80% 이상 출근 시, 2019. 3. 기준으로 15개 발생2019. 3. ~ 2020. 3. 80% 이상 출근시, 2020. 3. 기준으로 15개 발생2020. 3. ~ 2021. 3. 80% 이상 출근시, 2021. 3. 기준으로 16개 발생따라서 2021. 3.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16개이고, 이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근무에 대해 발생한 것이므로 쓰지 않은 연차 10개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0
0
부당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배치전환 등은 원래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함을 느낀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의 경우, (1)업무상의 필요성과 (2)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3)신의칙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그러므로 회사가 인사발령을 하는 데 있어 업무상 필요성은 낮은데 반하여, 질문자님께서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예컨대 출퇴근 시간 증가, 비용 수반 등)은 높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0
0
새로운 연봉계약 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싸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고 이전 연봉계약서 상 기간이 지나가버렸다면,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이전 연봉계약서 상 조건으로 유지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2.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시킨다면 사유나 양정이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0
0
이런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반차가 무급이고, 알바생도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한명이 일을 추가로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 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0
0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