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절차 및 기한 문의드립니다.

2021. 10. 14. 15:01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작은 기업체에서 1년 1개월을 근무하고 9월 30일자로 퇴사한 상황입니다. 퇴직금 수령 절차 및 지급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회사에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내부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법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별도 신청절차는 요구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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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10. 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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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와 지급기일연장 합의를 하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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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10. 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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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는 작은 기업체에서 1년 1개월을 근무하고 9월 30일자로 퇴사한 상황입니다. 퇴직금 수령 절차 및 지급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줘야 합니다.

          혹시 급여도 아직 못받았다면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월급일이 아닙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10. 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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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났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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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0. 1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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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절차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의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보통 월급을 근로자 계좌에 입금하므로 퇴직금도 그 방식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2021. 10. 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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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1. 10. 1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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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수령 절차 및 지급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퇴직연금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DC형 의 경우 개인 IRP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2. 퇴직금

                  퇴사후 14일이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2021. 10. 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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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수령절차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가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지급기한은 퇴사 후 14일 이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0. 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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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년이상 계속근무하셨으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했습니다.

                      수령 절차가 법적으로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10. 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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