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까지 근무하였고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6.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뿐만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총 임금 / 3개월의 총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임금총액에 기본급만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월차 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 받으신 연차수당의 3/12를 산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