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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노린재233
헌신하는노린재233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오늘 5월 31일 말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퇴직금 정산은 언제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언제 나와야 정상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제 급여명세서 첨부하는데 회사에선느 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제급여면 얼마큼 나오는게 정상인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

근속기간은 2년 7개월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5.31.까지 근무하였고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6.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뿐만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대략 8,641,250원으로 추정합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 31일에 퇴사한다면 6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수당, 업무수당, 식대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총 임금 / 3개월의 총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임금총액에 기본급만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월차 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 받으신 연차수당의 3/12를 산입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은 해당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아래의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아울러,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당사자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