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알고 싶어요.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근무일 2024.05.07~2026.09.30

연봉 3170만원

주5일, 40시간근무, 정직원

7월까지 정상근무

8~9월 무급휴가

위와같이 처리될시 제가 받게 되는 퇴직금 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무급휴가 기간이 있다면 3개월 기간에서 무급휴가기간 및 무급휴가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즉, 3,170만원/12개월/31일*30일*877일/365일=7,188,842원(세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약 630~650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정확한 금액은 임금구성항목, 우급휴가 처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등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은 약 85,215 원으로 산정되어 퇴직금은 약 6,142,487 원으로 산출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봉 31,700,000원이면

    월급여는 2,641,667원이 됩니다. 따라서 24년 5월 7일에 입사하여 26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예상 퇴직금은 6,209,23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