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잘난도마뱀129
잘난도마뱀12921.10.15

계약직 종료후 연봉재조정 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시 급여처리는?

계약직 종료후 연봉인상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려 합니다.

10월 27일에 계약 종료 인데 10월1일~27까지의 급여 를 지급하고

추후에 10월28일~31일까지의 급여를 새로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하나요?

4대보험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상실후 다시 취득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종료후 연봉인상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려 합니다.

    10월 27일에 계약 종료 인데 10월1일~27까지의 급여 를 지급하고

    추후에 10월28일~31일까지의 급여를 새로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하나요?

    4대보험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상실후 다시 취득해야 하나요??

    1. 급여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합니다.

    급여를 언제부터 인상 적용할지를 서로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은 그대로 지속됩니다. 계속근로이므로, 상실신고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28일부터 근로가 이어진다면 별도의 상실신고 없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에 10월28일~31일까지의 급여를 새로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하나요?

    4대보험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상실후 다시 취득해야 하나요??

    ->근로의 단절이 없다면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각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해당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한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 관할 공단에 보수총액의 변경을 신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말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대보험도 별도 취득 및 상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 27일에 계약 종료 인데 10월1일~27까지의 급여 를 지급하고

    추후에 10월28일~31일까지의 급여를 새로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하나요?

    4대보험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상실후 다시 취득해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실 취득신고 할것이 아니라

    계속근로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 취득신고시 계약직 으로 처리했다면 상실신고후 재입사 처리해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계산 및 지급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됩니다.

    기재해주신대로 27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한 뒤, 28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를 새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보수월액변경신고등만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