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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어도 급여가 인상되면 계약서를 다시써야 되는건가요?

비정규직에서 2년근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급여가 인상이있을때 근로계약서를 다시써야되는건가요 그럼 매년인상되면 매년 새로써야되는건가요 ? 그냥 그런것도없이 몇프로인상됐다고 통보식이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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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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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만 인상되고 이외 근로조건은 동일하다면 별도로 연봉계약서만 작성도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계약직을 불문하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위 법령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조건이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수준이 인상되거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인상시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처럼 문서로 인상 내용을 통보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매년 임금인상 내역이 있다면 사업주는 해당 변동 내역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임금인상과 같은 사항은 이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인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두는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외에 임금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금계약서는 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매년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 인상 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인상된다면

    임금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 외의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