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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10.13

매주1회 30분일찍출근할경우 연장수당

취업규칙에는 매주1회 8시30분에 회의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적혀있지않아요 이러면 연장근로수당생기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다해도 하루8시간 넘게 근무하는거니 연장수당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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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매주1회 8시30분에 회의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적혀있지않아요 이러면 연장근로수당생기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다해도 하루8시간 넘게 근무하는거니 연장수당받을수있나요?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한달 임금과 한달 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보다 더 근무시킨다면 추가로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회의에 참석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해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고정연장근로수당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30분간 근로를 추가로 하게 된 경우이므로 연장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질의의 회의시간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매주1회 8시30분에 회의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적혀있지않아요 이러면 연장근로수당생기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다해도 하루8시간 넘게 근무하는거니 연장수당받을수있나요?

    ☞만약 30분 일찍 출근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로 봅니다.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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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30분 조기출근이 강제되고 회의참석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평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30분 조기출근을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다해도 하루8시간 넘게 근무하는거니 연장수당받을수있나요?

    취업규칙 규정 및 실제 8시반에 회의에 참석한 사정,

    참석하지 않을시 불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등을 근거가 있다면

    근로시간 주장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출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라도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의에 참가가 강제되고, 불참 시 임금삭감 혹은 징계 등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