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인경우 초과근무시 수당발생
하루근무시간 8.5시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시 30분연장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사측에서는 30분이 휴게시간이라고주장 실제로 휴게시간 주지는않음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한 경우에는 약정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휴게시간 30분' 주장은 실질적인 휴게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포괄임금제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8.5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제공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하므로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법적으로 30분 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4. 휴게시간 30분이 있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가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게 되지만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지 않는다면 1일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5. 휴게시간이 없어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1) 월급 구성이 기본급 + 월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한 경우 고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 범위내에서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고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의 범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초과 연장근로수당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지, 얼마나 사전에 지급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또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실제 보장한 때는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보장하지 않았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분에 해당하는 수당이 매월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이 예상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임금총액에서 분리해 놓은 임금제도'를 의미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5시간으로 계약을 하였고 0.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청구는
어렵습니다.(물론 8.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초과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