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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시험 공부 기간은 얼마나 잡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적으로 노무사 시험의 수험기간은 2~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평균치일 뿐이므로, 시험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나 돈, 배경지식과 같은 여러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업 수험생이라면 1~2년으로 잡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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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11시에 출근하여서 저녁 8시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 1시간이 빠져 실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위에 답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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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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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금품청산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합의된 기간 내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것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사직서 등에 금품청산기한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합의된 기한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못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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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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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 여부를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시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인 수급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면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발생하고, 상시근로자 수는 퇴직금 발생과 무관합니다. (과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퇴직금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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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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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병가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에서는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계신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유급휴가이고, 병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휴가이므로 무급일수도 있고 유급일수도 있으며 휴가 자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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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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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 한거도 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연히 근무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시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셨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임금을 안주겠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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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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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는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③ 삭제 <2017.11.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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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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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근로시간을 짧게 잡는게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의 최대 한도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일 6시간, 1주 3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하는것도 당연히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 근로를 더 시킨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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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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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주15시간 이상 근로) (3)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기 요건만 충족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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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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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관련 회의이고, 참여가 사실상 강제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려면, 해당 시간이 근무시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니 이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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