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2021. 10. 13. 11:41

20년 3월 입사 - 근로계약서 작성

20년 5월 퇴사

20년 9월 재입사 -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1) 처음 입사했을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퇴사 후 재입사 했을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입사시 새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과거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불법인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1. 10. 1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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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3월 입사 - 근로계약서 작성

    20년 5월 퇴사

    20년 9월 재입사 -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1) 처음 입사했을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퇴사 후 재입사 했을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10. 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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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17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021. 10. 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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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수는 있습니다.

        2021. 10. 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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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후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고 재입사한 것이므로 예전의 근로계약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21. 10. 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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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10. 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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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a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재입사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10. 1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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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20년 3월 입사한 것이 정규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였다면 9월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규직이었다 질문자님께서 자발적 퇴사 후 다시 정규직 근로를 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신고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 근로일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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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재입사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가 되어야 합니다.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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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10. 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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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신고보다는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경우 신고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2021. 10. 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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