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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웅감자

웅감자

아르바이트 재입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입사(근로계약서 최초 작성)

2024년 5월 퇴사

2025년 1월 재입사(사장이 다시 근무 할 수 있냐고하여 수락하고 다시 근무) (재입사 후근로계약서 미작성)

2025년 10월 퇴사

2026년 재입사(근로자 요청 하에 다시 재입사)( 이 때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관련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 이후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미작성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측에서는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정도 공백기면 퇴사자가 맞기에 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또는 과태료가 가능하며, 실무상에서는 미작성 미교부가 같이 위반되었을 경우 50만원의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구두로 근로조건이 전달되었거나 고의성이 없다 판단될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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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우선 근로기준법 제114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