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2024년 1월 입사(근로계약서 최초 작성)
2024년 5월 퇴사(퇴사와 동시에 자리 나면 연락 달라 함
2025년 8월 재입사, 재입사 후근로계약서 미작성
2025년 12월 퇴사(퇴사와 동시에 자리 나면 연락 달라 함)
2026년 2월 재입사(다시 재입사, 이 때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1.이 경우 '이번에는 마지막 근무가 될 것 같아서 a달까지
근무하게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 하고 a달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등까요?
'이번에는 마지막 근무가 될 것 같아서 a달까지 계약을 체결해달라' 라는 것이 조금 거슬리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차충현 노무사님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노무사님들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채용시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으로 체크)
2.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 근무할 것
3.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하셔야 하니 우선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하다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주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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