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후 재입사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제가 2026년7월5일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입사한지는 2024년2월5일에 했구요.
그때되면 2년차 넘고도 지날시기 일테고요
결론말씀 드리자면
26년7월5일 퇴사 후 > 하루뒤 7월6일 계약직으로 한달 재입사
그리고 8월6일에 계약 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같은직종으로도 재입사후 계약만료로인해 실업급여 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직종으로 안된다면 다른 직종으로 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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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
직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를 하고 바로 다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업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