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할려는데 가능할까요?

7년 일하고 퇴사하고 이틀뒤 바로 다른직장 계약직으로 7개월 일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계약이 만료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물론 4대보험에 가입중이어야하며 기본요건인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지되었어야합니다.(이전 직장까지 합산가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취업으로 인정되므로 계약직으로 7개월 일하고 더 이상 계약 갱신 또는 연장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비자발적 실업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계약연장) 불가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고용보험 180일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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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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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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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형태로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최종직장 단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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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의 경우에는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이전직장 7년 고용보험 가입기간 + 최종직장 7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고 합산기간이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50세 미만자의 경우 210일 수급 // 50세 이상자의 경우 240일을 수급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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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하는데 근로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가 아닌 이상)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요,

    피보험기간이 최근 1년 6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하는데 (주간 근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주 5일 일하셨다고 가정한다면 180일 이상이 충족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괄호 안에 설명드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7년 + 7개월 근무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므로 수급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사유측면에서 무리가 없고,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문제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