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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칠면조206
말쑥한칠면조20621.12.21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7개월 근무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야하나요?

조건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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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북이놔두루미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김점숙 심리상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재빵야빵야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2. 최종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4개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근로하다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각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기재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최종직장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