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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 최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지

회사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은 퇴사 후에 몇 일 내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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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소정급여 일수는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고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퇴사 후 1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퇴사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금액, 기간 등은 고용센터의 심사등을 거쳐 정해지는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직상태에 놓였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사일 이후 고용보험상실과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회사 동의 필요없습니다.

    마지막 회사 퇴사후 12개월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사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동의보다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