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09

퇴사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회사를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회사를 퇴사하고 난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할 때 기한은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면 몇 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 던가 이런 거 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후 1년 이내에 수급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만일 120일을 받을 수 있다면 퇴사후 245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이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120일 받을 수 있다면 퇴사후 1년 - 120일 전에 신청해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