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매울 우는 뻐꾸기
매울 우는 뻐꾸기24.02.17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얼마 기간안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회사를 퇴사하는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몇년 안에 해야 하는 것인가요? 기간이 정해진 것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후 1년 안에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셔야 문제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몇년 안에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지체없이 구직급여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췄다는 전제 하에,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수급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퇴사 후 1년 이내입니다. 실업급여를 전부 받으려면 1년에서 수급일수를 뺀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후 1년 동안 수급 가능합니다. 즉 만약 5개월 동안 수급 가능하다면 퇴사 후 5-6개월 내에는 신청을 해야 안전하게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을 기준하여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료되므로 수급기간을 고려하여 1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조건을 갖추었자면 퇴사 이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