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입사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나올까요

올해 1월초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계약기간인 2년을 채운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 30일 정도 분량을 받다가 직장에서 재입사 제안이 와서 2월말 쯤 다시 신규계약으로 재입사를 했고 올해 6월말 계약만료 입니다 만약 6월말에 퇴사를 했을때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후에 새로 연차휴가를 수령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6월말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바,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6월 말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월 말에 재입사하신 후 6월 말까지의 근무 기간(약 4개월)만으로는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전 직장 경력과 기존에 남은 실업급여 일수를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유급으로 인정받은 일수(피보험 단위기간)가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재 직장 근무 기간: 2월 말 ~ 6월 말 (약 4개월, 유급일수 기준 약 100일~110일 예상) ➡️ 현재 직장 기간만으로는 180일 미달

    • 다행히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을 한 경우, 기존에 다 받지 못하고 남은 실업급여(미지급 일수)가 있다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 이력까지 모두 살아나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만료 퇴사 전의 경력과 이번 4개월 경력이 합산되므로, 180일 조건은 여유롭게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직장에서 연속하여 12개월(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므로, 6월 말에 계약이 만료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신 남은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는 처음 신청한 날(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1년(유효기간) 이내에만 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올해 1월에 처음 신청하셨으므로, 유효기간은 내년 1월까지로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6월 말 계약만료 퇴사 후 '재실업 신고'를 하시면, 지난 1월에 받다가 중단된 나머지 실업급여 일수(전체 일수 중 30일을 제외한 잔여 일수)를 그대로 이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